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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스케쥴 계산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임신근로자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 to 6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임신기에는 급여삭감은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 제한으로 인한 OT감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2023. 9.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준 및 위반시 벌칙조항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를 위해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일부 줄여서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신청기준부터 위반시 처벌항목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차선으로 활용하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단축을 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과 비슷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일·가정의 양립과 여성의 경력단절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준 ① 육아기 근로시간 신청 대상자 대상 : 만 8세 이하 .. 202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