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모성보호1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자영업자, 사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신청 양식 포함) 고용보험을 가입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나 사업자, 기타 고용보험 미가입한 출산 여성에게도 출산급여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 숙지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바로 출산 급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대상자 :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 단,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 되며, 결혼한 이민여성은 적용됩니다. 유산·사산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은 포함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출산휴가급여는 페이지 하단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 출산 급여 지급요건 및.. 2022. 4.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