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노후생활1 퇴직금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지급 의무화 및 계좌 개설 정보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회사에서도 퇴직금 지급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로 이체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공유하오니 향후 퇴직 일시금 처리하는 사업장도 근로자도 IRP계좌 준비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 퇴직금의 IRP 지급 의무화 배경 퇴직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IRP로 지급함으로서, 퇴직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을 방지하고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2022년 4월 14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2022.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