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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2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준과 차별적 처우 예방 방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명시한 것처럼 회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2023. 4. 10.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및 구제 신청 절차 근로자는 사용자와 함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하는데요. 노동조합 등 노동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어떤게 있고 이런 경우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란?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용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뜻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20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