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난임치료휴가1 임신근로자를 위한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스케쥴 계산기)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임신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오늘은 임신근로자를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태아검진시간, 난임치료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9 to 6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다르게 임신기에는 급여삭감은 없습니다. (단,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로 제한으로 인한 OT감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 2023.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