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고임금1 최저임금 제도 그리고 최저임금 판단 기준 최근 2022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 보다 약 5% 오르게 되어 9,16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되었다고 최저임금에 관한 소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지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도 좀 많이 꼬인 게 상여의 통상임금 이슈로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임금 수준이 상당히 올랐는데,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 보니 대기업의 연봉 수준이 상당한 직원들이 최저임금 미달된다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원인은 결국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는 산입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그 넘의 통상임금, 그 넘의 상여금)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국회가 서로 대응을 모색할 거라고 생각했는.. 2021.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