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고용종사자1 특고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 및 필요경비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소득 고용노동부 고시)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기초일액,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장관 고시가 2022년 6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산정시 직종에 따른 항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필요경비 고시 노무제공자의 기준 보수 및 보수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의 공제율을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가입이 새롭게 추가된 직종으로 공제율이 반영되었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액 : 월 1,330,000원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공제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 2022.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