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고소작업대1 건설기계(굴착기, 크레인)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 가이드) 지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과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된 내용 중 건설기계 (굴착기, 기중기, 향타기 등)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관련 작업장에서 반드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개정 우리나라의 건설업 기계·장비 중 사망사고 발생률 1위인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정비을 정비하고 그동안 금지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발생률 ① 굴착기 63명 (21.5%) ② 고소작업대 62명 (21.2%) ③ 트럭 52명 (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 (11.3%) ⑤ 타워크레인 13명 (4.4%) ⑥ 항타·항발기 10명 (3.4%).. 2022.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