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미 포스팅했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교육비의 범위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간략히 유학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녀가 유학 중이거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해외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국외 교육비 인정 범위)
근로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인 인적(기본)공제 대상자(연령요건 불문)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교육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해당해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되지 않는 해외 교육기관 (주의)
영유아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에 기관 해당하는 교육기관 (국내 교육비와 다름) 공제 불가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편, 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 등 공제 불가
2. 근무지역별 공제 대상 및 교육비 공제금액
해외 유학의 경우는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는 가능하지만 중학생 이하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외 근무자와 국내 근무자에 구분에 따라 유학가능한 공제대상이 서로 다르게 적용 됩니다.
- 해외근무자 : 근로자 본인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동거하는 인적공제대상(연령요건 불문)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까지 유치원 및 각 학교에 해당될 경우 가능
- 국내근무자 :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고등학교, 대학교 공제 가능
- 유치원생, 초등, 중학생일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할 경우 가능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해외거주 1년 이상 거주중에 자녀와 배우자 등의 가족이 해외에 남고, 본인만 국내 귀국한 경우 한정)
참고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① 유학을 떠날 당시 중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를 관 할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예·체능계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자격이 있는 자
㉯ 중학교의 재학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연과학 · 기술 및 예 · 체능분야의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중학교의 재학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립국제교육원 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의 정부 ·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사람으로서 해당 외국의 상용어(常用語)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하려는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교포였던 사람 또는 그 자녀가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려는 사람
㉱ 고아, 다문화가족 자녀,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ᆞ단체 또는 친척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유학 또는 연수 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해당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다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 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받은 사람
교육비 공제금은 고등학교 이하인 경우 원화로 환산하여 300만원, 대학교의 경우 900만원으로 국내 교육비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3. 해외 교육비 환율 적용 방법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
기준환율,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의 '오늘의 환율'을 참조합니다. (KEB하나은행이 아닌 아래 링크사이트를 기준합니다.)
4. 해외 교육비 제출서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본인)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비 항목이 표기된 상세 영수증 자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비 항목이 표기된 상세 자료),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할 경우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국외 유학자격 인정서류
국내에서 근무자의 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중학교 이하의 해외 교육비인 경우 교육비영수증 및 재학증명서 이외에 유학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아래의 표에 해당 국외유학인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는 없음)
국외 유학자격이 필요한 경우 (중학생 이하) | 인정서류 | 발급처 | |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 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
국내중학교를 졸업 하였거나동등학력이있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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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장 사본 등 학력인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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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등 |
국내중학교에 재학 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 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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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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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국제 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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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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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출입국 사실 증명 (동거기간 확인 목적) | 외교부 | |
외국에서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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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해외주재원 및 해외법인 파견 등으로 해외에 근무중인 경우 추가적인 유학 인정자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국내에 근무중이고 중학생 이하의 해외 유학인 경우에는 조금 번거러운 증빙들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국내에 근무하면서 별도의 사유로 중학교 이하의 자녀가 해외에 유학중이라면 포스팅에 언급된 서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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