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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6 부모 육아휴직 시행 (3+3 부모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by Hæłłœøppã 2024. 1. 3.

2023년까지 적용해온 3+3 부모 육아휴직을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특히 육아휴직 급여 최대 지급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_6+6_부모_육아휴직_시행
2024년 6+6 부모 육아휴직 시행

 

 

1. 6+6 부모 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3+3 부모육아휴직 6+6 부모육아휴직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지원금 상한액 월 200~300만원 월 200~450만원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기준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적으로 휴직을 하는 것이 지원금(육아휴직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개월 수에 따른 지원금

  • 1개월 : 월 상한 200만원
  • 2개월 : 월 상한 250만원
  • 3개월 : 월 상한 300만원
  • 4개월 : 월 상한 350만원
  • 5개월 : 월 상한 400만원
  • 6개월 : 월 상한 450만원
 

 

 

2.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지급 금액 (최대값)

글로만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래의 표를 보시면 육아휴직 급여가 엄마와 아빠가 몇 개월 사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아빠
1개월
아빠
3개월 
아빠
6개월
엄마
1개월
아빠 : 200만원 아빠 : 500만원
(200+150+150)
아빠 : 950만원
(200+150+150+150+150+150)
엄마 : 200만원 엄마 : 200만원 엄마 : 200만원
엄마
3개월
아빠 : 200만원 아빠 : 750만원
(200+250+300)
아빠 : 1200만원
(200+250+300+150+150+150)
엄마 : 500만원
(200+150+150)
엄마 : 750만원
(200+250+300)
엄마 : 750만원
(200+250+300)
엄마
6개월
아빠 : 200만원 아빠 : 750만원
(200+250+300)
아빠 : 1950만원
(200+250+300+350+400+450)
엄마 : 950만원
(200+150+150+150+150+150)
엄마 : 1200만원
(200+250+300+150+150+150)
엄마 : 1950만원
(200+250+300+350+400+450)

 

위의 표처럼 개월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금액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와 엄마의 급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 표와 같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상한액이 엄마나 아빠의 통상임금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례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에서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산입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해당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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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치며...

저출산 문제를 중 하나인 출산 후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2023년까지 시행한 3+3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해서 6+6로 확대 개편 했습니다.

길게 사용할 수록 지원금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 밖에 없을텐데요.

 

하지만 이 제도에서 가장 신경써야하는 점은 지원금은 본인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육아 휴직 개월 수에 따라 각각 상한이 걸리게 됩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언급한 최대 450만원 육아휴직급여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사실 통상임금이 450만원 수준이라면 최소 연봉이 5,400만원 수준이며, 연장근로 및 비통상수당을 지급 받는 것을 고려한다면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6,000만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그 이상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육아휴직 사용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회초년생 중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제도이기 보다는 어느 정도 직급이 있는 부부가 출산 및 육아를 할 때 그동안 낮은 상한액만큼 지원 받게 되는 것을 한도를 상향해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 장려금 제도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기에 이해해야 하나 생각이 들지만, 차라리 출산 장려금 성격을 포함한다면 더 효과적이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의 제도로 1950만원을 지원 받는다고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 갖게 할 만큼의 메리트가 되지 않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계속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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