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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급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배포 (가이드 라인)

by Hæłłœøppã 2021. 11. 16.

고용노동부에서 설명자료(가이드라인)가 배포되어 자료를 공유합니다.
관련 설명내용은 저도 우선 내용을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단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11116 추가내용
21년11월19일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관련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포함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안내 포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포함)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16일 임금명세서 교부화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즉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요. 그 자료만도 각종 케이스별 명세서 샘플을 포함해 30페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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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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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관심있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추가 : 그리고 11월 15일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를 통해 "자세한 설명자료는 11.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법령안 최종 확정 후 안내예정입니다." 이라고 코멘트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일선에서 적용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데요.)

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로도 가능한데, 오늘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의 형태와 전자문서 명세서의 배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임금명세서 전자문서 발송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보면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어 전자문서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위의 법령이 이번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내용인데요.
굵은 폰트 부분이 법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법령 하단에 전자문서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전자문서가 가능한지 기준을 잡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2. 전자문서 교부 방법 (고용노동부 회신 자료)


임금명세서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민원 회신 받은 내용을 공유하자면,

  • 한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한 경우도 전자문서에 포함되며, 전자문서 형식의 임금명세서는 최종 작성된 이후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 문서로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사내 전산망에 입력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여 출력할 수 있게 하거나, 근로자가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회신자료를 받았는데요.

따라서 작성파일의 형식은 수정할 수 없는 PDF 및 JPG 등의 파일 등 읽기 전용 파일을 활용 가능하며,
임금명세서 교부방법으로는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사내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핸드폰 메시지, 카카오톡과 같은 SNS 등으로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마치며


급여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재해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 방법과 공제내역,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자세한 설명자료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등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R담당자들은 아마도 이미 준비를 했거나,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가이드라인 배포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배포하겠다고 하는데... (업데이트 : 이게 제가 처음 개략적 계획이 늦어도 11월 10일로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날 고용노동부 명세서 양식이 잠깐 배포되고 삭제처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11월 15일에는 11월 16일 국무회의 의결후 법안 최종확정 후 상세자료 배포한다고 하는데... 과연 16일에 즉시 배포가 될지 걱정스럽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예시안과 법정양식 차이점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11월 19일부터 적용인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무소식입니다. 거의 매일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체크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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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모쪼록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업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전직원의 HR담당자/급여담당자 만들기 프로젝트인지 준비하면서 답답한 감이 없지 않지만
어찌 됐든 법은 법이고,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요...
조만간 나올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 11월 10일 스치듯 잠깐 노출되었다 사라진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예시안 자료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예시안과 법정양식 차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고용노동부 예시안과 법정양식 차이점

안녕하세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11월 19일부터 적용인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무소식입니다. 거의 매일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체크하는데, 오늘 고용노동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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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입법 예고 중인 개정 중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대한 내용입니다.
이중에 (붙임 2-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첨부파일에 임금명세서의 법정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붙임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0.05MB
(붙임2-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4MB
(붙임3)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
0.22MB



그 외에 임금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기 발행했던 포스팅 및 고용노동부 카드 뉴스를 참고 바랍니다.

2021.09.06 - [HR/Compensation]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 법정양식 신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짧은 생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급여명세서 법정양식 신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과 짧은 생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짧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 우선 지난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신설 및 개정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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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용노동부 카드 뉴스




2021년 11월 16일 오후에 발표된 임금명세서 관련 가이드라인 자료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11
2.74MB

Hæłłœøppã 스폰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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