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HR/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반영 기준

by Hæłłœøppã 2024. 1. 9.

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연령대별로 인적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와 또 자녀 관련한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준 (대상 가족, 소득, 생계, 연령 요건) 및 증빙 방법

인적(기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제로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따라 150만원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기본공제 또는 부양가족에 따라 받을 수 있어 인적공제라고도 부릅

chulystory.tistory.com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반영 기준

 

 

1.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우선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가 되는 연말정산에 매우 효과적인 공제항목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제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가족관계 요건 (가족이 아니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소득금액 기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 생계 요건 (생계를 함께 해야하며,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있다면 생계를 함께 한다고 봅니다. 단, 주거형편상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있는 경우에도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작성하여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참조)
  • 연령요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2. 자녀 인적공제 사례들

1) 취학전 아동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은 7세 전후로 연령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소득이 없을 나이이죠.

따라서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 자녀이기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보험료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비는 물론 입학전까지는 학원비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인적공제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는 물론 나머지 공제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적용시에도 유리하며 또한 소득공제로 인하여 과표구간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만약 인적공제를 본인이 받고 그외 공제는 다른 가족이 받거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받는다면 부당공제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세금 추징은 100% 발생합니다.

 

인적공제를 본인이 받는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를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두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초중고 학생 자녀

초중고 학생의 경우는 연령이 만 19세 전후가 될텐데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에는 특별히 소득이 없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교실, 교과서대 등 비용은 교육비에 반영됩니다.

또한 중고교생의 경우 교복구입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는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시 전형료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 명의 기부금, 신용카드,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를 받는 다는 전제로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라면

고등학생 이상 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이하로 월급을 받았다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월급을 받았다면 인적공제는 물론 각종 공제도 불가합니다.

 

 

3) 대학생 자녀

대학생 자녀는 20세가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연말 기준으로 만 20세 이하까지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21세부터는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대학교 학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소득공제 항목 중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하며, 그 외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교육비 공제(대학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유학 중이라면 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을 참고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유학비 공제 방법

오늘은 이미 포스팅했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교육비의 범위에 조금 더 확장해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 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간략히 유학에 대한 부분을

chulystory.tistory.com

 

 

참고) 자녀가 군대에 입대한 경우

 

군 입대 자녀 월급 인상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과거부터 나라의 부름으로 군 복무하는 경우 정말 노동착취 수준으로 월급이 낮았습니다. 현재

chulystory.tistory.com

만약 자녀가 만 20세에 군에 징집되어 입대한 경우 군에서 일정 금액 월급을 지급 받는데요.

군에서 지급 받는 월급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기에 만약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다고해도 연령이 20세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자녀는 자녀대로 연말정산을 개별로 받아야 합니다.

 

 

3. 마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 인적공제 여부를 풀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연령이 20세 이하인지와 소득이 없는지 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하지만 20세가 넘더라도 소득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여전히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함께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HR/연말정산' 카테고리의 글 목록

#HR #인사 #보상 #임금 #급여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연말정산 #취미 #기타등등

chulystory.tistory.com

 

Hæłłœøppã 스폰서 링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