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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방법과 예상 환급금 조회시 주의사항 (국세청 간소화자료 연동 시뮬레이션)

by Hæłłœøppã 2022. 2. 6.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연말정산 잘하셨나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게 개선된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 캡처 자료가 많지만 차근차근 순서대로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와 자신의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사항 부분을 통해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공제요건에 맞추어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거나, 공제항목이 많을수록 오차 범위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무서 직원도 모든 사례에 대한 공제요건을 외우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언급하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세액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상세액 계산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①, ②

① 우선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 들어가서 각 항목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 주의 :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원한다면 공제요건에 맞는 대상자와 공제금액만 남겨둡니다.
-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정보를 삭제
- 주택자금(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삭제
- 반대로 인적공제 대상자이지만 간소화 자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원을 추가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가족 반영하는 방법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 등록) 참고)

② 간소화자료 확인 후 상단에 붉은 원에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 클릭 ③

③ 버튼 클릭후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정보를 보고 반영항목 중 포함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 안내문 (국세청)

·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드리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 입력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음)

·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로 수정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없어 추가 수집한 자료를 반영하면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설정함 )

· 이 서비스에서 적용한 금액과 회사에서 작성한 지급명세서 금액이 다를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로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 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공제 가능)

간소화 데이터 전환 후 상기의 국세청에서 작성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데, 정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결국 직접 입력해야하는 데이터와 항목별 수정 버튼을 활용해서 공제 요건에 맞는 데이터를 반영하를 뜻입니다.
그리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유리한 경우에는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0'으로 자동으로 적용한다는 뜻 입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확인 ④

④ 총급여 기납부세액이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았다면 자신의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특별히 회사에서 간편한 연말정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데이터 수정 방법 ⑤

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데이터 입력을 위한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 회사에서 확인한 과세대상인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공제와 이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이 자동계산됩니다.
- 이미 해당년도 중에 급여 및 상여 등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확인 가능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후에는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 주의 : 정확하지 않은 소득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할 경우 환급세액도 부정확하게 계산됩니다.

순서대로 공제항목을 확인 및 수정 ⑥


⑥ 입력 후 인적공제부터 월세액 순서대로 국세청 간소화 자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노란 형광펜의 ‘+수정’을 클릭합니다.

※ 주의 : 간소화 자료의 기준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가 반영되는데 이 부분은 회사에서 적용된 금액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실제 연도중에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료가 각 공단에서 국세청에 제공된 고지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의 납부 정책 및 납부유예, 납부예외 등으로 회사의 기준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는 고용보험료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인적공제 데이터 수정 ⑦

‘+수정’을 누르면 팝업창이 나타나며, 간소화데이터 기준으로 반영된 데이터 중 잘못 반영된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득이 있는 가족의 데이터는 제외해야 합니다.
반영이 끝난 후에는 파란색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마무리합니다.

상기 사례는 인적공제에 대한 수정 시 나타나는 팝업으로 기본공제 인원 수의 조정 및 추가공제 항목인 경로우대 및 장애인 한부모 공제는 실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줍니다.

※ 주의 : 제가 테스트해본 결과 주택 관련 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항목은 실제 주택수와 각종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간소화자료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 반영되기 때문에 이 점은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하기와 결과보기 ⑧

⑧ 화면을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보면 각종 공제항목들이 나오고 ⑦번 설명과 같이 +수정 버튼을 이용해서 공제 금액 중 잘못 반영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가족별로 금액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소득이 있는 가족의 정보를 제외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에 포함되지 않은 종교단체 헌금이나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이나 의료비중 안경구입비, 교육비 등 역시 수정 버튼을 이용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 후에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거의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참, 쉽죠~!!)

올해 연말정산 예상 결과 ⑨

'계산결과상세보기' 버튼 이후에 위의 캡처 화면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순서대로 공제항목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산출과정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별 사용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결과는 제일 아래에 납부(환급)세액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 결정세액 :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실제 결정되어 납부해야 할 올해의 세금
  • 기납부세액 : 올해에 급여 및 상여 등에서 원천징수된 자신이 이미 납부한 세금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수식으로 '-'일 경우 환급, 양수일 경우 징수입니다.


사례는 5000만원에 기납부세액을 500만원을 기준으로 시물레이션 해봤는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 나오게 되어 전액 환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 표시는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하여 550만원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기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과거에도 연말정산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메뉴는 제공되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공제항목별 금액을 수기 입력해야 해서 반영하는데도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서 보다 쉽게 예상세액을 추정해볼 수 있게 국세청 시스템이 개선되었네요.

계산 로직도 국세청서 만들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수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로직이 정확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해당 계산 결과와 자신의 회사와 다르게 나온다고 회사가 잘못 계산된 게 아닐까 문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 확인해보면 데이터 반영이 서로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며, 데이터 반영이 다른 건 자신은 있는 모든 공제금을 반영하지만 회사는 인적공제 여부에 따라 개인별, 공제항목별 검증 로직을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의 잘못된 입력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공제 요건에 맞는 대상인원과 공제금액 반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하시고, 공제요건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본인이 생각해서 애매모호한 금액은 제외해서 최소한의 공제항목으로 어떻게 환급 및 징수세액이 나타나는지 활용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매년 연말정산 시즌에 거의 번아웃 상태로 생각되는데요.
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극적인 어필 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자신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어떻게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모쪼록 연말정산에 좋은 결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래는 카카오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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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동일 포스팅 자료에 반복적인 응원보다는 한번의 응원만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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