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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부당공제 사례 및 대응

by Hæłłœøppã 2021. 7. 26.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PDF자료를 제공해서 자료 준비가 수월해졌는데,

아직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기부금은 과다공제 또는 부당공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끝난 후 하반기부터는 회사로 부당공제에 대한 통보 올 수 있는데, 사례를 좀 확인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가족의 기부금이 자신 이외 타인과 중복공제

 

  • 연말정산시에는 모든 자료는 타인과 중복해서 공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중복 된 사실이 있다면 자신 또는 타인 중 한명은 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족의 기부금 대상자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기부금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의 기부금을 반영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직장 다니는 가족의 기부금이거나, 사업 또는 별도 소득이 있는 가족의 기부금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반영 되면 안 됩니다.
  • 타인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3. 문제 있는 기부단체의 기부금

 

  • 의도적인 허위 기부금 영수증(요즘 이런 기부금 쓰면 조사 받습니다.)
  • 기부로 보지 않는 영수증 : 사주, 관상, 기도 등 일반적으로 사찰에 본인을 위한 행위의 대가로서 국세청에서는 기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경우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사주, 관상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기부단체는 국세청에 기부금 대장을 제공해야하는데 자료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기부금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부당공제 처리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사실 너무 어럽다 ㅡㅡ;



부당공제 인정시 Best Practice


“고민하지 말고 그 날 즉시 세금 납부 (가산세와 함께)”



가산세는 매일 매일 늘어납니다.
- 물론 기부금 공제분 만큼 다시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해당년도처리 분이 아니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정말 내지 말아야 할 돈으로 기다리지 않고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즉시 납부합니다.



PS1
그리고 더 중요한건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을 경우, 출처를 대한 확인 및 위에 나열된 부당공제 사례에 해당되는건 없는지 최대한 확인 해보기를 바랍니다.


PS2
그리고 적발 되지 않았다고 안심 할건 아닙니다. 5년 동안은 언제든지 부당공제 통보가 전달 될 수 있으며, 뒤늦게 적발 될 수록 가산세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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