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PDF자료를 제공해서 자료 준비가 수월해졌는데,
아직 별도로 영수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기부금은 과다공제 또는 부당공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기간이 끝난 후 하반기부터는 회사로 부당공제에 대한 통보 올 수 있는데, 사례를 좀 확인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가족의 기부금이 자신 이외 타인과 중복공제
- 연말정산시에는 모든 자료는 타인과 중복해서 공제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중복 된 사실이 있다면 자신 또는 타인 중 한명은 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가족의 기부금 대상자가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기부금은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인 가족의 기부금을 반영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직장 다니는 가족의 기부금이거나, 사업 또는 별도 소득이 있는 가족의 기부금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반영 되면 안 됩니다.
- 타인의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의 기부금을 자신의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3. 문제 있는 기부단체의 기부금
- 의도적인 허위 기부금 영수증(요즘 이런 기부금 쓰면 조사 받습니다.)
- 기부로 보지 않는 영수증 : 사주, 관상, 기도 등 일반적으로 사찰에 본인을 위한 행위의 대가로서 국세청에서는 기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찰의 경우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사주, 관상 등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기부단체는 국세청에 기부금 대장을 제공해야하는데 자료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자신의 기부금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부당공제 처리 됩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부당공제 인정시 Best Practice
“고민하지 말고 그 날 즉시 세금 납부 (가산세와 함께)”
가산세는 매일 매일 늘어납니다.
- 물론 기부금 공제분 만큼 다시 세금을 납부하겠지만, 해당년도처리 분이 아니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정말 내지 말아야 할 돈으로 기다리지 않고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즉시 납부합니다.
PS1
그리고 더 중요한건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을 경우, 출처를 대한 확인 및 위에 나열된 부당공제 사례에 해당되는건 없는지 최대한 확인 해보기를 바랍니다.
PS2
그리고 적발 되지 않았다고 안심 할건 아닙니다. 5년 동안은 언제든지 부당공제 통보가 전달 될 수 있으며, 뒤늦게 적발 될 수록 가산세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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