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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by Hæłłœøppã 2023. 10. 5.

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1. 연말정산 부당공제, 과다공제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란 결국 공제요건에 맞지 않은 공제를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세금을 적게 납부한 대상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건이라 부당공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과다공제 유형

①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인적공제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국세청에서는 전국민의 소득을 꿰차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인적공제를 적용 받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과다공제 적발은 사실상 소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부양가족이 직장을 다닌 경우에는 손쉽게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직장을 다닌게 아니라면 소득여부를 확인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접하는 케이스로 주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 부모님이 숨겨둔 땅을 팔았다 : 양도소득 발생
  • 해당년도 직장 1개월도 안 다녔다. 하지만 퇴직금은 받았다. : 퇴직소득 발생
  • 부모님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어 일시금을 받았다. : 퇴직소득 발생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에는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대해서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동시에 신청해서 발생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③ 교육비 중복공제

부양가족 교육비 역시 근로자 1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동시에 2인 이상 공제 적용된 경우로 대표적으로 자녀의 교육비를 부, 모가 동시에 세액공제 받은 경우 중복공제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공제 1인 외에는 나머지 수정신고 후 세금을 추가 정산하여 납부가 필요합니다.

 

④ 의료비 중복공제

의료비 중복공제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맞벌이 부부간에 한쪽으로 몰아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각각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맞벌이 부부 서로의 의료비를 각각 반영하면서 중복되는 케이스나 그냥 PDF에 표시되었다는 이유로 가족간에 중복여부 확인 없이 반영하다 적발이 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⑤ 월세금액 과다공제

월세액 과다공제는 주택소유자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이나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서 쉽게 적발 됩니다. 그외에도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요건 등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당공제 처리 됩니다.

 

⑥ 주택자금 과다공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인데요. 특히나 많이 적발되는 건 2주택자에 해당되는데 소득공제를 받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부부가 각각 1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부부는 주민등록과 관계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⑦ 부양가족 사망자 과다공제

부양가족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해년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신청하다 실수로 반영된 경우에도 부당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피할 수 있을텐데요.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반영할 때 반드시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⑧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혼한 배우자는 사망한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⑨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동안 없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실비 보험료와 같은 개념으로 실제 의료비로 부담한 금액만큼 연말정산 공제를 적용해야한다는 논리로 보여지는데요.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 자체가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 병원비를 수납한 사람의 의지로 수령 받는 것도 아닌데, 국세청에서 극한으로 세금 부과를 하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3.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물어도 회사 담당자 역시 자세한 사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과다공제 대상자에게 조언을 해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서에서 개인정보 사유로 회사에 상세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② 소명 or 즉시 수납

소득에 관련한 내용은 사실 소명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외에 자신이 소명이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명이 필요하다면 그 즉시 세무서에 소명하고 소명 결과에 따르시면 되겠지만...

대다수는 소명의 여지 없이 부당공제가 맞는 경우가 많을텐데요.

만약 자신이 과다공제가 맞다면 그 즉시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그 즉시 수납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수정신고가 어렵거나 이미 이전에 해당년도 경정청구 등이 있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게 지체하면 하루 하루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세금납부를 하는게 최소한의 절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 마치며...

정부의 곳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텐데요. 결국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의료비 과다공제는 그간 없었던 과다공제 유형을 새롭게 만들어 적용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뭔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마도 본인부담금 상한제도 외에도 그간 말이 많던 실비보험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근로자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료비에 반영하고 제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게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PDF 파일을 제공하고 공제는 일반 국민이 세무공무원급으로 판단해서 연말정산을 받으라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 부분 국세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국민 관점에서 정확하고 쉬운 연말정산이 되도록 자료제공이나 제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다공제를 자체는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과다공제가 될 환경을 만들어두고 개선이 없다면 나라에서 과다공제를 유발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도 됩니다.

과다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 연말정산 카테고리에 공제요건에 대한 정보가 매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즌에 궁금한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과다공제가 확정이라면 다른 것 보다 우선 수정신고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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