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민법에 대해 기록하고자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법은 살면서 흔하게 들어왔는데, 민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개략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 민법의 개념
우리나라의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민법 제1조에 따라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를 따르게 됩니다.
- 민법총칙 (제1조 ~ 제184조) : 권리의 주체 및 객체, 법률행위, 대리, 기간, 소멸시효 등에 대한 내용으로 법에 대한 기초단계입니다.
- 물권법 (제185조 ~ 제372조) : 물권의 종류, 효력 및 변동, 등기제도 등의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 채권법 (제373조 ~ 제766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의 양도, 공탁, 상계, 매매 등 채권자 및 채무자에 관한 조항입니다.
- 친족법 (제767조 ~ 제996조) : 혼인, 이혼, 입양, 친권, 후견 등 가족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 상속법 (제997조 ~ 제1118조) : 상속과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에 대한사망 이후 법적인 내용입니다.
참고 : 민법에서 언급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 법률 :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통하여 제정된 법률은 물론 명령, 규칙, 조약, 자치법규 등의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 관습법 :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것이 아닌 사회생활 속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되풀이되던 관행으로 도덕적 규범으로 성립되어 사람의 행위기준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게 된 법을 말합니다.
관습법은 불문법으로서 성문법이 발달하기 전에는 관습법을 주로 보았으나, 현재는 성문법이 체계화 되어 보충적 효력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조리 : 많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공동생활의 원리인 도리이며, 사회통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재판에 있어서 성문법이나 관습법의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고하며, HR담당자라는 상여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신의칙을 많이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민법의 성격
민법은 사법적 성격
사람의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형성요소인 사적자치의 원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법으로서 성격이 있습니다.
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생활관계에는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나눌수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은 재산관계에 관하여 물권법, 채권법을 규정하고 있고, 가족관계에 관하여 가족법(친족법/상속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체법과 절차법과의 차이점
민법은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정하는 실체법으로 이론적 성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은 이와 반대로 실체법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절차법으로 부르는데, 민법에서 ‘발생’, ‘변경’, ‘소멸’된 권리와 의무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규율하는 법으로서 실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 실체법
- 민법 :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
- 절차법
- 민사소송법 :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
- 민사집행법 : 분쟁의 종국적 해결절차
3. 마치며... (쉽지 않은 민법공부)
민법은 일반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가족 구성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의 폐지나 지금은 신경쓰지 않는 동성동본의 결혼 모두 민법을 개정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8일부에 우리나라 나이 기준이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이 역시 민법을 개정함으로서 우리의 나이 계산이 바뀌게 되었죠.
이렇듯 민법은 우리 삶에 뗄레야 뗄 수 없는 법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지만 법률 용어나 내용은 정말 정말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문법에 맞지 않은 구문은 예삿일이며,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은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 찾아보기도 싫을 정도의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민법이 우리 생활속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부분이 있다보니 각종 고시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민법을 필수과목으로 시험을 치뤄야 하는데요. (물론 친족, 상속을 제외한 총칙, 물권, 채권 중 해당 자격에 필요한 과목으로 한정합니다.)
이렇게 각종 공무원 시험 및 전문 자격증 시험에 민법이 포함되는 이유는 민법을 공부하면서 법적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리적 해석과 판단은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는데요. 민법을 공부하면서 타법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나아진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민법 시험이 필요한 공무원 시험 학원이나 회계사, 공인중계사 등을 대비하는 학원이 있어서 과거보다 법에 대한 공부가 편해지긴 했졌는데요. 당장의 결과를 위해 공부하지 않는 분들도 민법에 대해 알아둔다면 살아가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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