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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설, 추석) 선물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금액 및 범위)

by Hæłłœøppã 2022. 9. 6.

이제 곧 우리나라의 큰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선물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거 같은데요. 김영란법(청탁 금지법)에 따라 청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잘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_선물_가능_여부_판단_기준
공무원 선물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적용대상 : 공직자, 언론인, 국공립,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등 공적업무 종사자
  • 청탁금지법은 일반인 사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일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에 따른 선물 인정 금액 및 범위

① 일반인이 공직자에게 선물은 불가하지만,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은 가능합니다.

  •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공직자가 공직자에게 선물은 안 됩니다.

② 공직자인 친척에게 추석 선물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 그외 친척이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 지인 또는 친구에게도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③ 예외적으로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설날, 추석 한정하여 2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꿀, 과일, 화훼 등
    •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 없이 선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트콘·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됨에 따라 5만원 이하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인에게 주는 상품권
      •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주는 100만원 이하의 상품권

④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은 불가능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마치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업무관련 유무와 관계 없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조촐한 음료를 제공하는 것 조차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제 경우에는 과거 업무에 관련있었으나 현재는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공무원분을 우연히 만나 음료수를 제공했지만 선물은 거절하고 감사함만 받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법상은 문제되지 않지만 문제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한 청탁금지하기 분위기에 맞추어 일반 사기업에서도 '선물 안 받기'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기업이라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면 선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이나 추석 모두 즐거운 명절이지만 이 시기에 맞춰 부정한 선물들이 오고가며 청탁이 있다보니 선물이라는 단어의 이미지도 무언가 부담스럽고 부정하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물질적인 선물 보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는 않지만 상대에 대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이런 부분 역시 사라지고 무언가 형식만 갖추는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공무원이 아닌 친구, 친인척간에는 금액 고민할게 전혀 없으니 마음껏 선물하셔도 되는데요. 올 추석 명절에도 가족들과 서로 감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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