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판단방법1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준과 차별적 처우 예방 방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명시한 것처럼 회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2023.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