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출산1 출산후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 기준 출산후 여성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 근로자로 시간외 근로가 제한되는데요. 제한 시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후 여성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역시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산후 1년 이내 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시간 확보를 위하여 연장근로를 더 엄격하게 근로기준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단 참조)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상기의 산후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및 2.. 2023. 3.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