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임금반납1 임금반납과 임금삭감 차이 요즘 코로나19로 경기가 좋은 않아 회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임금삭감 혹은 임금반납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금삭감과 반납 서로 비슷한 이야기인 듯 싶지만, 법적으로는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 전에 그 차이를 잘 확인하는게 회사나 근로자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임금 반납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대법원 1999.06.11 선고 98다22185 판결, 근기 68207-843, 1999.12.13) 만약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 2021.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