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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2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오랜만에 포스팅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 간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2024. 3. 5.
비정규직 차별 금지 기준과 차별적 처우 예방 방법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파견,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금지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금지 기준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명시한 것처럼 회사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