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세금환급1 [연말정산] 깜빡하고 놓친 내 공제 어떡하지? 경정청구 하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끝나고 갑자기 지난 연초에 했던 연말정산이 기억이 났다. “아... 어머니 인적공제 빼먹었는데...” “연말정산 끝난 뒤에 발급 받은 내 기부금 영수증...” “자료 정리 안 되서 못받은 월세액 공제...” 이렇게 뒤늦게 생각는 경우가 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이미 지난일 그냥 귀찮으니 넘어가자 하는 경우들도 많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 신청한 연말정산 그냥 넘어가면 내 돈은 Bye Bye~!! 하지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