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미수금1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고 방법 회사에서 근무 중에 휴직이나 산재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어떤게 있고 또 납부재개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 신청대상 : 휴업, 휴직, 산재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수 없는 경우 휴직중인 경우 단, 2012.9.20. 이후 납부예외 신청 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 불가 (회사의 사규에 따라 휴직급여가 지급 될 경우 확인 필요) 휴업 · 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휴업·휴직기간 중 지급된 휴직수당 등 급여가 휴업·휴직 직전 적용 중인 기춘소득월액의 50% 이상인 경우 납부예외 불가 (단.. 2022.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