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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2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오랜만에 포스팅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의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 정규직과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가 있다면 내용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근로자 간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원칙 고용노동부에서 이야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을 위해 아래의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 2024. 3. 5.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서면명시가 필요한데요.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근로계약서 양식 포함)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근로자이고 근로조건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간을 정한 사유, 기간의 장단,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뜻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바(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계약사원, 촉탁직, 촉탁사원, 일용공, 계절근로자, 파트타임 사원 등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 2023.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