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æłłœøppã 지원 광고 ↑ ↓ 카카오를 지원하는 광고 ↓ 글로벌스탠다드1 주69시간 가능, 주64시간 권고 연장근로시간 총량제 관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2023년 3월 6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주 52시간 근로 폐지 및 임금체계 개편 검토 내용을 토대로 확정한 듯싶습니다. 오늘은 그중 핵심이 되는 연장근로 총량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초과근로시간 관리 기준 변경 우선 "1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을 월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을 4주로 보지 않고 1년간의 평균 1개월 주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4.345주를 적용하게 됩니다. 1개월 내 최대 연장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의 주 52시간 제도는 일률적·경직적이여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고, 포괄임금 오남용의 원인으로 규정했는데요. (포괄임금은 주 52시간제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 2023.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