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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확정 (사업종류별, 출퇴근재해요율)

by Hæłłœøppã 2023. 12. 22.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도 평균 산재보험요율이 1.47% 인하된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행정예고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해당 요율으로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별 상세 보험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_산재보험료율_확정
2024년도 산재보험료율 확정

 

 

1. 산재보험 보험요율 이란?

산재보험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비율로서 산업재해로인한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및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산재요율 결정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53%에서 0.06% 인하된 요율 1.47%로서 3년 만에 인하되었는데요. 

202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평균 요율로 보았을 땐 2023년 1.43%보다 0.02% 인하된 1.41%로 적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은 2023년 0.1%에서 0.04% 낮아진 0.06%로 결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요율 2024년 2023년
전체 사업장 평균 1.47% 1.53%
사업 종류별 평균 1.43% 1.41%
출퇴근재해요율 0.1% 0.06%

 

 

 

 

3.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요율 (천분율 ‰)
1.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2.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출판ㆍ인쇄ㆍ제본업 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금속제련업 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7
4. 건설업 35
5.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6. 임업 58
7. 어업 27
8. 농업 20
9. 기타의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8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0. 금융 및 보험업 5
* 해외파견자: 14/1,000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0.6/1,000 동일합니다.

 

 

4. 마치며...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 → 사업종류 검색 →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추후 2024년 4대보험요율을 정리해서 포스팅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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