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2024년도 평균 산재보험요율이 1.47% 인하된 산재보험료율 고시가 행정예고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해당 요율으로 적용됩니다. 사업 종류별 상세 보험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산재보험 보험요율 이란?
산재보험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비율로서 산업재해로인한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및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산재요율 결정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사업 평균 산재보험요율은 1.53%에서 0.06% 인하된 요율 1.47%로서 3년 만에 인하되었는데요.
2024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평균 요율로 보았을 땐 2023년 1.43%보다 0.02% 인하된 1.41%로 적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출퇴근재해요율은 2023년 0.1%에서 0.04% 낮아진 0.06%로 결정되었습니다.
산재보험요율 | 2024년 | 2023년 |
전체 사업장 평균 | 1.47% | 1.53% |
사업 종류별 평균 | 1.43% | 1.41% |
출퇴근재해요율 | 0.1% | 0.06% |
3.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 요율 (천분율 ‰) |
1. 광업 |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 57 |
2. 제조업 | |
식료품 제조업 | 16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출판ㆍ인쇄ㆍ제본업 | 9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금속제련업 | 10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3.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 7 |
4. 건설업 | 35 |
5. 운수·창고·통신업 |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통신업 | 9 |
6. 임업 | 58 |
7. 어업 | 27 |
8. 농업 | 20 |
9. 기타의 사업 |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기타의 각종사업 | 8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0. 금융 및 보험업 | 5 |
* 해외파견자: 14/1,000 |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전 업종 0.6/1,000 동일합니다.
4. 마치며...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 → 사업종류 검색 → 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추후 2024년 4대보험요율을 정리해서 포스팅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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