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 기부금을 제출하는데요. 종교단체 특성상 증빙자료 제출을 완벽하게 제공하기도 또 영수증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적격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려 하는데요. 연말정산 담당자도 또 기부한 근로자들도 함께 참고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1. 종교단체 기부금이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에 기부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대표하는 교회, 천주교로 대표하는 성당, 불교로 대표하는 사찰 및 그외 다양한 종교의 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여 거주자 등에 의하여 임의로 조직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기부를 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더라도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추징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만큼 부당공제로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회사도 영수증을 제출하는 근로자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기부금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파일을 종교단체에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고유번호증
-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서식에 제목만 고유번호증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되지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은 고유번호가 발급되어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된 곳이라면 정상적인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속증명서
-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그 납입영수증 외에 그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속증명서와 해당소속 종교단체가 정부에서 인가받은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같이 제출한다면 완벽합니다.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발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기부금 영수증만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 서류는 종교단체 기부금 제출 시 반드시 함께 포함돼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안내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해당 세법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거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데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무조건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회사 담당자가 별도로 검토 없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국세청 점검 시 해당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부금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불성실 신고 가산세 대상)
3.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체 확인 방법
우리나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은 체계인 고유번호는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가운데 2자리는 아래의 표와 같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운데 두 자리를 체크함으로 해당 등록번호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고유번호) 가운데 두자리 | 번호 (코드) 의미 |
01~79 | 개인과세 |
90~99 | 개인면세 |
89 | 종교단체 |
80 | 다단계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 |
81, 86, 87 | 영리법인 |
82 | 비영리법인 |
83 | 국가지방자치단체 |
84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
85 | 영리법인의 지점 |
따라서 고유번호 중간 2자리가 89 또는 82인 경우에는 적격한 기부단체 일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기부금의 부당공제 적발은 수시로 회사 및 개인에게 통지됩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적격 기부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하여 추징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허위로 발급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뭐라고 해줄 조언이 없습니다. 이는 엄연한 거짓 기부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의 미제출 및 기타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의 서류 불충분으로 부당공제 처리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되지만 소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세청(지방 세무서)에서는 이를 소명할 방법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에 계좌이체 한 것이 아니라면 소명할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증빙자료 불충분 또는 부적격한 증빙자료로 연말정산 담당자의 연락을 받게되는 경우 어떤 내용인지 잘 확인하시고 그 이후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향후 국세청 추징 없이 안전하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런 검증 없이 그냥 신고하는 회사도 많은데, 다른 회사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영수증도 부가 증빙까지 잘 챙기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처럼 회사 역시도 잘 챙겨주는 회사도 있고 신경을 안 쓰는 것 뿐이니까요.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에 소속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여지껏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은 왜 제출해야하나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제출하는 것이 애초에 맞는 것이라면 지난 연말정산은 언제 갑자기 부당공제가 나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까지 국세청의 추징 가능합니다.)
모쪼록 추징 없이 합법적으로 최대한 많은 절세 받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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