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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유연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재량근로시간제 개념 및 법적근거)

by Hæłłœøppã 2021. 9. 24.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HR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나 주52시간 도입 이후 회사나 직원들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 아마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통상 유연근무제 (유연근로시간제)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이런 유연근무제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1. 유연근무제란?

- 유연근무제란 근로시간의 결정이나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하는 제도들입니다.

일반적인 9 to 6가 아닌 말 그대로 유연한 근무제도 입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하면서 불필요한 OT는 억제하고 생산성은 유지 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봐야 할텐데요.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보급도 높아지면서 굳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업무가 가능해졌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연근무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 내용은 PC…)

법적근거 유연근무유형 활용대상
근기법 제51조, 제51조의2 탄력적 근로시간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근기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기법 제58조제1, 2항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근기법 제58조제3항 재량근로시간제

- 또한 유연근무제는 금전적 Compensation과 같은 전통적인 동기부여 외에 업무에 대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하며, 일 ·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과 생산성 유지의 균형을 맞춰야…


2. 유연근무제도 유형별 적합 직무

- 탄력적근로시간제
내용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적합 직무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선택적근로시간제
내용 : 일정기간(1월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적합 직무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내용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적합 직무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 하는 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등

- 재량 근로시간제
내용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된 업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적합 직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관련 고시 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①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 과학·자연과학 연구
②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③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④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⑤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PD나 감독
⑥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 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 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상황에 맞는 근무제도를 찾는게 중요


3. 유연근무 도입 절차

각 제도별로 상세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도입시 회사와 근로자간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법으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 근로계약서 갱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도입검토) :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로자의 수요 조사, 유연근무제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장애요소 파악
2단계 (제도설계) : 도입범위 및 대상선정, 도입모델·운영방법 결정 및 인사·노무관리 방안 모색
3단계 (제도화) : 법적 요건 구비, 취업규칙 작성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비
4단계(사후관리) :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보완 및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


4. 유연근무제 도입 검토는…?

우선 유연근무제로 설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간주 근로/재량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다양한 제도가 주52시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마스터 키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당연하겠지만 HR영역에 일하는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과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좋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도입하는게 마치 유행처럼 번지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는 회사에도 노동자에게도 모두 아무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연근무제에 따라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근로자대표나 노동조합 등의 서면합의나 취업규칙 개정(고용노동부 지방청 신고), 근로계약서 갱신 교부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각종 배포된 가이드라인 자료를 충분히 숙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불이익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법으로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입자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세부적 운영 규정 및 세부규칙(세칙)을 만들어 유연 근로 도입에 따른 노/사간의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를 염두해야 합니다.

여러 유연 근무제도를 알아봤는데, 탄력적 근무시간제도,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간주근로시간제도, 재량 근로시간제도 등 다양한 제도는 옷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상황에 맞는 옷을 고르고, 내게 어울리는 핏팅이 필요한 것 처럼 제도 역시 그냥 좋다고 일단 도입부터 하는건 말리고 싶습니다.
도입시부터 회사와 직원들에게 어떤 제도가 잘 어울리는지 또 도입후에도 꾸준히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각 제도간에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이기에 보기에 혼동이 있을거 같아요. 상세 정보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2017.12
2.09MB




출처 : 궁금함이 쏙쏙 풀리는 유연근무제 Q&A 매뉴얼(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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