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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액 및 징수액 확인과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

by Hæłłœøppã 2023. 2. 23.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슬프지만 징수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또는 징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액은 어떻게 언제 입금되지는도 함께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_환급액_및_징수액_확인_방법
연말정산 환급액 및 징수액 확인 방법

 

 

1. 연말정산 징수? 환급?

연말정산 결과로 큰 환급액을 13월의 보너스, 반대로 큰 징수액을 13월의 폭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결국 내가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을 기준으로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고, 적게 공제됐다면 징수를 받는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영수증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산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전산매체 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부서나 세무신고 담당 부서에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환급액과 징수액은 빠르면 2월부터 늦으면 3월, 4월경부터 적용이 될텐데요.

2월 하순정도면 징수 및 환급에 대한 결과를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시기이도 합니다.

 

 

2. 연말정산 환급 및 징수 확인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첫 번째 페이지 하단의 Ⅲ세액명세 부분의 77. 차감징수세액 보면 해당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하단의 '-'음수인 경우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차감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쉽게 표현하자면...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환급_사례
연말정산 환급

 

  • 결정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73번 항목으로 1년 동안 확정된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한 1년간 납입해야 할 확정된 세금입니다. 해당 과세기간동의 세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기납부세액 :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 가능한 범위입니다.
    • 주(현)근무지 : 75번 항목으로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 동안 급여 및 상여 등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서 실제 납부된 세금입니다.
    • 종(전)근무지 : 74번 항목으로 연도 중 이직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금액입니다. 이중 취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 차감징수세액 :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과 연간 납부한 세금을 차이로 정산세금입니다.

 

 

환급 사례와 반대로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 표기 없는 양수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징수액이 적용됩니다.

징수_사례
연말정산 징수

위의 원천징수영수증의 차이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금액을 비교시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되고 결정세액이 큰 경우에는 징수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1) 결정세액 줄이기

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작으면 작을 수록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의 최소값은 '0'원으로 이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1년간 납부한 세금 범위안에서 환급액이 결정되며, 납부한 것 이상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정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의 원천징수영수증 두 번째 페이지의 공제항목 중 인적공제부터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청약저축, 주택자금공제, 기부금 등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득이 높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 보다 소득공제항목을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받을수록 세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정세액의 감소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장애인 등 추가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2) 납부세액 늘리기

이 부분은 조삼모사스러운 방법으로 사실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을 줄이기 쉽지 않고, 연말정산 징수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아야하는데 작게 할 수 없다면 납부세액을 늘려서 결정세액을 적게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과거 연말정산 대란 이후 국세청에서는 매월 급여 및 상여 등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비율을 80%, 100%, 120%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원천징수비율을 120%로 적용한다면 징수의 확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기납부세액이 커짐에 따라 환급 확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비율 신청은 연 1회 신청하는데, 회사마다 신청 및 신고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의 회사의 신청 접수 시기를 확인하여 원하는 징수비율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4. 마치며...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사람들의 분명한 점은 공제항목에 빈 항목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공제 신청으로 결정세액이 낮아지고 낮아져 0원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징수나오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제항목이 적거나 공제항목 있어도 공제액이 한도에 가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이 매우 어렵고 복잡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또 공제를 받기위한 공제요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공제액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작은 소득공제액이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같은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인적공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부양가족과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 보험료, 청약저축, 기부금, 청년 펀드 등을 활용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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