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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협정 대상국가와 보험료 면제 (해외파견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by Hæłłœøppã 2023. 11. 15.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국가와 사회보험협정 체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사회보장 협정 체결한 국가와 협정 체결시 어떤 조치를 하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정_대상국가와_보험료_면제
사회보장협정 대상국가와 보험료 면제

 

 

1. 사회보장협정 형태 및 협정 체결 국가

사회보장협정은 대부분 양 당사국의 정부 간에 체결되고 있으며, 그 형태는 협정의 적용 범위에 따라 “가입기간 합산 협정(보험료면제 포함)”과 “보험료 면제 협정” 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체결 국가간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의 가입사실 확인이 된다면 가입기간 합산 또는 현지국 국민연금 납부로 현지국가의 보험료 부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2년 9월 기준의 협정 체결 국가와 협정 체결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 분 국 가 협정발효일 파견근로자 면제기간 협정형태
정발효 이란 1978. 06. 01. 기간제한 없음 ∙ 보험료 면제협정
캐나다 1999. 05. 01. 5년 (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합산협정 (보험료면제 포함)
영국 2000. 08. 01.  5년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미국 2001. 04. 01. 5년 (4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 면제 포함)
독일 2003. 01. 01. 2년 (합의시 6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 (보험료 면제 포함)
네덜란드 2003. 10. 01. 5년 (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일본 2005. 04. 01.  5년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이탈리아 2005. 04. 01. 3년 (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5년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E-8, E-9는 가입증명 없이 면제)
몽골 2007. 03. 01. 5년 (4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헝가리 2007. 03. 01. 3년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프랑스 2007. 06. 01 3년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호주 2008. 10. 01. 5년 (합의시 4년 연장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체코 2008. 11. 01  5년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아일랜드 2009. 01. 01. 5년 (합의시 연장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벨기에 2009. 07. 01.  5년 (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폴란드 2010. 03. 01 5년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슬로바키아 2010. 03. 01.  5년 (2년 6개월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불가리아 2010. 03. 01.  3년 (합의시 2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루마니아 2010. 07. 01. 3년 (합의시 2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오스트리아 2010. 10. 01 5년( 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덴마크 2011. 09. 01. 5년 (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 반환일시금 지급 불가
인도 2011. 11. 01. 5년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중국 2013. 01. 16. 파견자 : 5년 (합의시 8 년 연장가능)
현지채용자 : 5년
∙ 보험료 면제협정  (동 개정협정 발효로 ‘03년 중국 잠정조치협정 종료)
스페인 2013. 04. 01. 5년(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스위스 2015. 06. 01 6년 ∙ 보험료 면제협정
터키 2015. 06. 01 3년(합의시 4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스웨덴 2015. 06. 01 2년(합의시 6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브라질 2015. 11.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칠레 2017. 02. 01 5년(합의시 2년 연장 가능) ∙ 보험료 면제협정
핀란드 2017. 02.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퀘벡 2017. 09. 01 5년(합의시 3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협정(보험료 면제 포함)
페루 2019. 01. 01. 4년(합의시 1년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룩셈부르크 2019. 09.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슬로베니아 2019. 10.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크로아티아 2019. 11.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우루과이 2021. 11. 01. 5년(합의시 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포함)
뉴질랜드 2022. 03. 01. - ∙ 가입기간 합산(보험료 면제 제외)

 

※ 가입기간 합산 협정국이나 반환일시금 미지급 국가(6개국) :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뉴질랜드

 

 

2.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 대상자 

1)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일정기간 동안 파견된 근로자

  • 6년 : 스위스
  • 5년 :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우즈베키스탄,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몽골, 체코, 호주, 덴마크, 인도, 중국, 스페인, 브라질, 칠레, 핀란드, 퀘벡,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우루과이
  • 페루는 4년
  • 3년 : 이탈리아, 헝가리,프랑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 2년 : 독일, 스웨덴

 

2) 국내에서 협정상대국으로의 파견이 일정기간 연장된 자

  • 8년 : 중국
  • 6년 : 독일, 스웨덴
  • 4년 : 미국, 호주, 몽골,터키
  • 3년 : 영국, 헝가리,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핀란드, 퀘벡, 브라질, 인도
  • 2년 6개월 : 슬로바키아
  • 2년 : 불가리아, 루마니아, 칠레, 크로아티아
  • 1년 :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페루

 

※ 미국, 몽골, 이탈리아, 인도, 헝가리,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국가는 연장시 별도 합의 절차 필요

 

3. 보험료 면제 절차

1) 우리나라 국민인 근로자가 해외파견인 경우

우선 국내의 원소속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여 상대국가의 사회보험 기관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 1부
  • 파견근무 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단, 중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산재 등 추가서류 필요하기 때문에 공단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인의 모국 사회보험공단의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협정대상국 가입증명서 제출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협정상대국 가입증명서(협정합의서식) 원본(사본 불가) 1부
  • 해당 사업장 면제요청공문(임의양식)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 단,  몽골 등은 면제기간 내 취득이 불가하고, 중국은 면제신청서 접수일 익월부터 면제 가능함(단, 근로시작일부터 3개월내 제출 시 소급 면제가능)
    • 중국 현지채용자와 협정국 파견근로자는 사업장 변동 시 면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면제 가능

주의) 해외 파견 즉시 해당 업무처리를 하게되면 이렇게 전달만으로 가능하지만 소급이 필요한 경우나 국가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양국가간 레터(공문)를 주고 받는 시간이 필요해 몇 개월 걸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4. 마치며...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파견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 앞서 살펴본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여부를 확인해야 근로자가 양국에 이중납부 등 불필요한 징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협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 취업)인 경우 국적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는 해외파견자의 경우 해당하는 내용을 사전에 인지시켜주거나 혹은 해당 가입증명서를 요청 또는 제출하는 경우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하거나 공단본부 국제협력센터(전화 063-713-7101)로 문의하면 해당 국가에 따른 필요서류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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