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인의 부탁으로 신문기사를 공유 해볼까 합니다.
제 글이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시도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22306
지난 공군의 고 이모 중사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기억하는지요. 국방부는 머리숙여 사과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 군의 폐쇄적 조직문화로 동일한 일이 반복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건 피해자를 도와주라고 있는 성고충상단관이라는 사람이 2차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군 성고충상담관이 2차 가해자
이번 일로 최초 가해자는 법정에 섰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를 도와줘야한다는 군 성고충상담관이 2차 가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고충상담관이라는 사람은 피해자의 고충을 처리하고 보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텐데… 이게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6월28일 군 성고충상담관 C씨를 만났다. (피해자)B씨가 육군 감찰부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면담 당일 C씨는 “왜 피해 당일에 신고하지 않고 이틀 늦게 신고했느냐”고 말했다. B씨는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도리어 책임을 묻는 것 같아 압박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C씨가 상담관으로서 적절한 도움을 주기는커녕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첫 진료가 있던 7월13일 B씨는 가해자의 환청이 들리는 등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C씨에게 동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C씨는 “(상담관은) 심리조력 담당이지 행정지원 담당이 아니다”라며 거절했고, B씨는 결국 외부활동가에게 도움을 청해 진료를 받았다. 또 C씨는 8월2일 피해 회복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던 B씨에게 “장기복무에 선발되려면 빨리 부대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B씨는 8월9일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다.
그럼에도 2차 가해는 멈추지 않았다. C씨는 8월20일 B씨에게 “(네가) 죽으면 내 밥줄도 끊긴다”며 “상담 기록도 하나도 없는데 꼭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던 8월24일에는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마약중독자 캐릭터 ‘헤롱이’에 빗대 이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C씨가 “지금은 상태가 메롱해서 메롱이인데 더 안 좋아지면 헤롱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상담관이 9월8일에도 우리에게 ‘으휴 두 메롱이’라며 조롱했다”며 “수치심과 치욕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때 그때 다른 신분
심지어 피해자와 군 성고충상담관은 같은 숙소에서 생활을 하는데,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 가해자인 상담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규정이 다르다고 2차 가해에 대해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군인도 아닌데 그런 군인숙소에 생활하는건 맞는건가?
과연 이 나라에는 피해자를 위한 보호는 있는지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정신적이 충격이 큰 상황에서 너무나 힘든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신다면 저 기사에 1차(소령), 2차 가해자(군 성고충상담관)를 엄벌해달라는 댓글이나 피해자에게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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