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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인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관련 공약 모음 및 시사점 (정책공약집 링크)

by Hæłłœøppã 2022. 3. 20.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련 공약을 살펴 보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노동관련 공약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또 시사점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약이 모두 실현 가능할지는 많은 변수는 있겠지만, 공약을 통해 앞으로 방향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20대 대선 국민의힘 정책공약
국민의힘 대선관련 공약집은 상기 그림을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 및 노동관련 공약

1. 취약계층 및 청년 노동자 권리 보장

1) 공정채용법 제정

  •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확대 개편
  • 채용시험 출제 ·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국가자격시험 특례 전면 재검토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채용 가산점 제도 불공정성 시정
  • 단체협약 내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 채용 무효화
  • 친인척 고용 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원천 무효화
  •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
    • 상시 단속 · 점검 강화, 직권조사 및 수사기관 고발,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운영

2)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보호법 마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동법적 보장내용 구체화

3) 임금체불 등 청년 노동권 침해 시 신속한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임금체불, 열정페이, 휴가 및 휴일 미부여 등 청년 알바에게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 접수만으로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및 확대

2. 일하는 부모 위한 근로제도 개선

  • 육아 재택근무 도입,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실질적 보장
  • 출산휴가/ 육아휴직
    • 육아휴직 부부합산 총 기간 2년에서 3년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서 20일 확대
    • 난임 휴가 기간 3일에서 7일 확대

3.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근로시간 저축계좌 적립 초과근로시간 휴가 사용, 연장근로시간 총량규제 방식 전환
  • 정규직 유지 조건 풀타임 및 파트타임 전환 신청권 부여
    • 전일제근로 및 시간제 등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유연근무방식 적극 도입
  • 연장근로시간 특례 업종 또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 전문직 직무, 고액연봉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4. 상생노사관계 발전

  • 노동위원회 조정기능 강화
    • 노사관계 전문가 조정담당 상임위원 임명, 노사갈등 조정능력 제고
    • 장기 노사분쟁 전담 조정위원회 설치, 갈등 장기화 예방
  • 참여 협력적인 노사관계 기반 구축
    •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근로자 직접 투표 선출, 독립성·대표성 강화
    • 대기업 집단, 원하청 노사 참여 공동노사협의회 운영 활성화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정착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협력적 노사관계 유도
  • 노동기본권 존중, 법과 원칙을 지키는 공정한 노사관계 정착
    •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도 마련, 원활한 노조 활동 보장
    • 노조 불인정, 무단사업장 검거,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의 엄정 적용

5.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가치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선
  •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절차 합리화
    • 사업장 내 직무, 직군, 직급별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직무별 임금정보 공시

6.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

  • ‘시간선택형 정규직’ 시행으로 워라밸 가능한 일자리 선택기회 제공
  • 기존 시행 ‘시간(선택)제 일자리’ 문제점 개선
    •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료하게 정한 새로운 근로 유형 보급

7.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 채용부터 퇴직 시까지 모든 과정에서 ’성별근로공시제’ 실시
    • 500인 이상 기업부터 자발적 참여 유도(근로공시제 참여기업 순차적 확대)

8. 산업재해 취약부문 예방 강화

  • 산업재해 취약부문 산재예방에 대한 행정역량 집중
    • 대기업 기술 및 노하우 활용, 하청업체 안전수준 높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

9. 부실시공 근절,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 건설공사 안전 관리체계의 혁신적 개선
    • 건설사업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임 및 역할 분담 강화
    • 발주자와 사업주의 적정 공사비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 보장
    • 감리자의 감리권과 공사 중지권 보장
  •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 확보 강화
    • 불법하도급, 부실 감리, 행정당국 승인 없는 무단 시공, 공법 무단 변경, 불량 자재 사용, 채용 강요 및
  • 공사방해 행위 등 처벌 강화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 확대

10.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노무제공자 권리 보장

  • 다양한 고용형태 포괄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



마치며...

- 근로시간 유연화 실현

우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안착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고, 최근 몇 년간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더 유연하게 한다면 또 다시 현장에 혼선이 생기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임금체계 개선

임금체계의 경우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형 임금체계로 개선하며, 직무 및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 시 직무, 직군, 직급별로 근로자들이 원하는 임금체계가 상이할 경우 해당 부문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도입 절차를 합리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 언급되었고 지난 국회에서도 언급은 있었지만 계속 이루어진 않고 있습니다.
연공서열주의를 타파하고 직능급, 직무급제를 도입하자는 청사진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사업장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직무에 대한 가치 평가나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화 또는 직무에 따른 시장임금이 없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을거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풀어 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공정사회 관련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에서 특히 채용 분야에서 공정한 채용 내용과 절차를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을 추가 보완하는 방향을 언급했는데요. 급증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모든 노동자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히면서 유연한 훈련체계 도입 등을 통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기간제법을 개정하여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한 플랫폼 종사자에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표현에 주목했는데요.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는 카테고리에 넣을 것으로 보여지고,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의 설정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사태나 김성태 사건 등으로 아빠찬스를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을 보완하고 강화 운영한다고 하는데, 좋은 취지로 잘 개정되길 바래봅니다.


-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과 결정방식 개편,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언급한 바 있는데, 구체화된 내용이 공약집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제시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위원간에 매번 사측에서 주장하던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인데, 매번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역시 특정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향후 인구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요. 다른 것 보다 최저임금 책정에 대한 기준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사관계

노사관계 관련 공약으로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베이스로 장기분쟁전담위원회 설치 등 노동위원회의 조정 기능 강화,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직접투표제,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후보단일화에 따라 서로 다른 공약 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은 당선인이 대선 TV토론에서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철폐할 것을 천명하였고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법제화 반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는 바, 해당 공약의 수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위한 사용 사유제한 방식 변경 등의 채택 여부도 주목됩니다.
전반적으로 노동 공약의 기조는 기업에 대한 일방적 규제보다는 노사 자율성과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노사관계 관련 내용은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고 국민의당의 공약을 반영할 여지가 있어,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 규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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