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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4대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준 (실업급여 / 출산전후급여 지원 가능)

by Hæłłœøppã 2021. 11. 23.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썸네일
고용보험 예술인 가입 대상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는데요. 오늘은 예술인으로 부르는 분들의 고용보험 가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모든 조건을 동일한 고용보험 혜택이 아니지만, 실업급여와 여성 예술인의 경우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부분 현재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한데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들은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기포스팅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포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예술인

  가.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문화예술 용역계약에는 서면 계약서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
  • 참고 :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합니다.

  나. 단기 예술인

  • 1개월 미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
예술 문화 및 직종

● 문화예술 분야는 문학, 사진, 건축, 미술(미술일반, 디자인 및 공예, 전통미술), 국악, 무용, 연극,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영화, 만화, 연예(방송, 공연) 등으로 구분

● 문화예술 분야별로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직종분류가 가능
- 창작 : 작품을 만들거나 표현하는 활동(집필, 작곡, 작사 등)
- 실연 : 창작물을 전시, 공연하는 활동(지휘, 연주, 감독, 연출 등)
- 기획 : 작품 제작 등을 총괄하는 활동(제작, 기획, 프로듀싱 등)
- 기술지원 : 창작 · 실연 · 기획 등을 지원하는 활동(영상, 음향, 의상 등)

 

 

2.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

  • 65세 이후 새롭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됩니다.
  • 소득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단,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  2021년 기준으로는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으로 받는 금액이 월 50만원 미만이면 적용 제외
    • 단, 2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으로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월 50만원 이상이면 예술인 의사에 따라 적용 가능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 적용 및 고용보험료

  가. 가입시 가능한 고용보험 혜택

  • 예술인 및 단기예술인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만 적용되며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실업크레딧 등 적용은 제외
  • 여성 예술인인 경우에는 임신, 출산, 수유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됩니다.

  나.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

  • 고용보험료 = 전체 소득 × 0.8% 부담 (사업주 0.8% + 예술인 0.8% =총 1.6% 적용)

 

 

4.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등 신고 방법

  • 사업주의 취득·상실 신고
    • 예술인 : 사업주는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며, 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 단기 예술인 :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함 (이 경우 사업주가 단기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봄)
  • 예술인의 신청·신고
    • 소득합산 신청 :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합산 신청을 해야 함 (합산 신청을 받은 받게 되는 공단은 해당 예술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 및 예술인에게 통보해주게 됩니다.)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은 예술인 :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에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해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가능
  •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 일반 근로자와 가장 큰 차이점일텐데요. 예술인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과 근로자로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및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은 하나만 취득 가능)
      •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함

 

5. 마치며...

  • 사실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등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예전부터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문화예술인들에게 출산과 실업 부분을 고용보험안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의도와 무관하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문화, 예술관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가 먼저 일어나며 사실상 가입조차도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 일찍 시작했다면 좋았을 거 더 큰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건들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부분들이 많다보니 사업장 HR담당자인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나 프로젝트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이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또는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길 바라며, 가장 좋은 건 주소지 관한 복지공단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게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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